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단 편집)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__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__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후략)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__법 앞에 평등__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__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__ >'''제19조''' 모든 국민은 __양심의 자유__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__언론·출판의 자유__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__학문과 예술의 자유__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건국헌법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여 왔다.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국가절대주의사상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간섭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__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__. __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__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__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__ 문화국가원리의 이러한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__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__』 > >'''[[헌법재판소]] 결정 2003헌가1 (2004. 5. 27.) 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